[민법 이론강의 55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025년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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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안녕하세요네 이번 시간엔 상가건물
- 0:02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 줄여서
- 0:05상임법이라고 하는데 어 주인과 상임법
- 0:09유사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 0:11우리가요
- 0:12상임법 권리금 아고 계약 갱신 요구권
- 0:16있죠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 0:19나머지는 내용이 유사해요 뭐 대항력이
- 0:22우선 변제권 최우선 별제권 이런
- 0:24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은
- 0:28어떤 차이가 있나 만 보고 잽싸게
- 0:31넘어가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을
- 0:34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 0:37그럼 오늘의
- 0:39포인트는 환산 보증금 자 여기 상임법
- 0:43있는 환산 보증금을 씁니다 환산
- 0:46보증금 구하는 것도 이따가 알려
- 0:47드릴게요 그냥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
- 0:50보증금을 쓰는데
- 0:53어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 0:57인정되는네 가지가 있어요 그거 이따
- 0:59암기할 텐데 대항 권리 3기
- 1:04갱신 요거 대항 권리 3기 갱신 요거
- 1:09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차임 연체가
- 1:13주임법 그래는 2기 있는데 상임법는
- 1:163기입니다
- 1:17최단기 주임법 그래는
- 1:232년이었다 계약 기간이 그다음에
- 1:27계약갱신 요구의 거부를 제가 이거
- 1:30주임법 그래는 대충
- 1:32설명드렸는데 여기 원래는 이게 상임법
- 1:35이게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내용을
- 1:38지금 보겠습니다 3기 연체한 경우
- 1:40중과실 중과실이 제일 중요해요
- 1:43무단전대 재건축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 1:46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하더라도
- 1:49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다는 내용 꼭
- 1:52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권리금의
- 1:55권리금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서
- 1:58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는
- 2:00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 2:03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에 걸려서
- 2:05소멸하게 됩니다 요거 이따가 하나씩
- 2:08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먼저
- 2:10펴보세요 교재
- 2:12어 431 페이지 보시면요 자 여기
- 2:17뭐 목적 목적에 요거는 그냥 한번
- 2:19읽어 보세요 요거는 당연히 임대차
- 2:22보호법이 상임법 있니까 상 적용
- 2:25대상은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
- 2:28상가 건물 자 그리고 복습 한번
- 2:31해보자고요 주인이나 주인이나
- 2:34인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은
- 2:38주인이나 상임법 보호를 받는다는
- 2:42얘기죠 근데 주인에서 그냥 주택이기
- 2:47하면 적용 대상이 됐어요 즉 보호를
- 2:50받아요 그런데 상법에서는 일단 상가
- 2:54건물이어야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해요
- 2:56보증금이 그냥 보증금이 아니라환 환산
- 3:00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이 서울 같은
- 3:03경우에는 9억원 이하 다른 지역도
- 3:06각각이 금액이 있는데 금액을 외우는게
- 3:08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냥 서울 정도
- 3:10하나만
- 3:12알아두시고요 그니까 이건 어떤
- 3:14개념이에요 보증금을 9억원 이상 낼
- 3:17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면 충분히
- 3:21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9억원
- 3:24이하 아 과밀 억제 권역에서 6억
- 3:279천 이하요 정도까지만 보호를 해주
- 3:29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지
- 3:31아시겠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 3:33주임법 주택이기 하면 되지만 상임법
- 3:36그래는 보증금의 보증금의 금액의 수에
- 3:40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 3:43없다서요 표랑요 표랑 헷갈리시면 안
- 3:45돼 주임법 표가 하나 나오고 상위법은
- 3:48표가 두 개 나오더라 앞에
- 3:50말씀드렸었죠 자 적용 범위가 환산
- 3:53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 3:55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 3:58환산보증금 구하는식이 이거예요 보증금
- 4:02에다가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8억이
- 4:05그리고 월세가 만약에 200만
- 4:08원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곱하기
- 4:10100을 해요 그럼 요거 2억 나오죠
- 4:122억 그러면 애초에 보증금과 월세를
- 4:16환산한이 2억을 더해서 환산 보증금은
- 4:19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 4:21서울시에 있는데 10억이다 보증금이
- 4:25그러면 9억 원까지 밖에 보호를 못
- 4:27받으니까이 법에 의해서 10억
- 4:3010억원의 환산 보증금을 내고 거기
- 4:33상가 건물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런
- 4:36임차인은이 법을 적용해서 보호가 안
- 4:39된다는 얘기예요
- 4:40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법에서는 야
- 4:45아무리 보증금이 많은 사람 임차인이
- 4:49있더라도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호는
- 4:52해 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것들이
- 4:55있는데 이거 이걸 중 이거 중요합니다
- 4:57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뭐냐면 우리
- 4:59대항력 보장하는 거 있죠 대항력
- 5:01보장하는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 5:03뭐예요 그렇죠 만약에 양수
- 5:05여기 임대인이 있고 상가 임대인이
- 5:09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예를
- 5:12들어서 10억이 10억 환산 보증금
- 5:15근데 임대인이 양수인한테 요거 건물을
- 5:19매매하고 넘겼을 때
- 5:21새로운 10억이라고 비록
- 5:2410억이더라도이 임차인이이 10억은
- 5:26양수인에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 5:28놨어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 5:32보증금 만큼은 보장을 해 주겠다
- 5:35이거죠 그죠 대항력을 갖췄으면
- 5:38그다음에는 권리금 규정 이따가
- 5:40권리금도 받을 수 있게 해놓고요
- 5:42그다음에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 5:45있게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계약
- 5:48갱신 요구권 요거까지 다 해 놨습니다
- 5:50이건 이따가 다 배울 거예요 표준
- 5:53계약서도 있는데 사실 표준 계약서는
- 5:56별로 안
- 5:57중요해서 제가까지는 다섯 개를 다
- 6:00외우라 그랬는데네 개만 그냥 외우고
- 6:01가자고 왜냐면이 표준 계약서 은근히
- 6:04거슬려 가지고 외우는데 좀 잘 안
- 6:06해져 요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 6:08이렇게 외워 보세요 자 대항 권리
- 6:13삼기 갱신 저절 외우죠 자 글자 따서
- 6:18외우는 거보다 두 글자씩 대항 권리
- 6:22삼기 갱신 대항할 권리를 3기 갱신해
- 6:25줘 뭐 이렇게
- 6:29기 갱신해죠 이렇게 배우시면
- 6:33됩니다요네 개는 초과해도 초과해도
- 6:36임대차에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 6:38보증금이 10억이
- 6:41그러면요 쌍괄호 2번에 있는요 다섯
- 6:44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 6:48배웠던 내용 중에 넘겨
- 6:50보세요 432 페이지에 나오는 주임법
- 6:54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것들 있죠 그런
- 6:57것들이 상임법 그래는 보증금이 넘으면
- 7:01인정이 안 돼요 이거를 한번 좀
- 7:03알아보세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냥
- 7:04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거네 개
- 7:06빼고는 다 상임법 의한 규정을 적용이
- 7:10안 되니까 보호가 안 돼 이렇게
- 7:11외워도 되지만 지금 어 인정되지 않는
- 7:15상황들이 워낙 좀 중요한 거래서
- 7:17얘네들도 한번 짓고 넘어가요
- 7:19기본적으로 외우는 거는 대항 권리
- 7:22대항할 권리를 3기 갱신해 줘이네 개
- 7:26빼고는 다 인정이 안 되지만 그
- 7:29중에서 안 되는 거를 지금 눈도장을
- 7:31한번 찍고 가면 시험에서 이걸 섞어서
- 7:33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할 일이
- 7:35어 없습니다 일단 가장
- 7:38중요한게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 7:41우선변제권이 없어요 10억 이상
- 7:43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 7:46임대차 보호법에서 받을 수 있는
- 7:48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보증금이 높다는
- 7:51이유 하나로 못 받아 두 번째 임차
- 7:54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있죠 요것도 안
- 7:57돼요 요거 보증금 내줬을 때 등기하고
- 8:01이사가는 거 있죠 그거 그다음에
- 8:04최단기 기간 보장 요것도 안 됩니다
- 8:06우리 최단기 1년 보장이아요
- 8:08그래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 8:11만약에 6개월이 6개월 지금 1년이
- 8:16주인에서 2년이지만 상법에서는 1년이
- 8:19최단기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계약을
- 8:226개월로 했다고 쳐요 6개월로 그래도
- 8:25어떻게해요 그래도 어 그래도 원래는
- 8:2810억 에 9억이
- 8:31임대인은 요거를 6개월을 주장하지
- 8:34못하고 그러니까 임대인은 6개월을
- 8:37주장하지 못하고
- 8:39임차인은 짧게 주장해도 상관없다
- 8:42그랬죠
- 8:43가능해 당연히 임차인은 1년도 주장할
- 8:46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이
- 8:4910억이 그러면 6개월로 개혁을
- 8:52했으면 그냥 임대인도 6개월을 주장할
- 8:55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최단기 보장
- 8:581년이 어 보장이 안 되니까 최단기
- 9:01기간이 보장이 안 돼요 1년이 보장이
- 9:04안 된다고 무슨 얘기지
- 9:06아시겠죠 그리고 계약을 갱신할 때
- 9:09증액 제한이 5% 있거든요 계약
- 9:12갱신할 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통해서
- 9:15계약을 갱신하면 5% 밖에 못 올리게
- 9:17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 9:20계약 갱신시에 증액 제한도 없어요 막
- 9:2310% 20% 막 올려도 돼 그니까네
- 9:25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
- 9:29임대차 보호법에서 배웠던 상당히
- 9:31중요한
- 9:33것들을 보증금이 억보 높으면
- 9:35어떻게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 9:38이거만큼은 보고를 해 준단 말이에요
- 9:40얘네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 9:44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비교를 해
- 9:46두세요 일단 이거 외우는게 중요해요
- 9:48이거 외우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 9:50어떻게해요 요거는 안 하는 건데 이런
- 9:53중요한 놈들이 좀 있구나라고
- 9:55암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
- 9:58이외에는 다 장 안돼 하면서 요거
- 10:00한번 살짝 봐두세요
- 10:01이거만 외워서는 좀 부족해서 그래요
- 10:04안 되는 것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 10:06오케이 됐어요 자
- 10:08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일시
- 10:11사용 안 된다 그랬죠 일시 사용
- 10:13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시
- 10:15사용은 여기 상임법 적용이 안 됩니다
- 10:18미등기 전세에서 중용하는 것도 똑같죠
- 10:21그런데 요거 하나는 당연히 다르겠죠
- 10:23왜 상가는 법인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 10:26법인도 법인도 적용해요
- 10:29우리 주인에서 법인는 원칙적으로
- 10:32적용이 안 됐죠 왜냐면 주택이 사람이
- 10:34거주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안 됐는데
- 10:37여기서는 법인도 어 당연히 보호대상이
- 10:41되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 10:44대항력 그야말로 뭐 하고 똑같아요
- 10:47주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 10:50볼까요 자 우리 복습도 할겸
- 10:54주에서는 뭐였어요 인주 인주 근데
- 10:57여기는 건 인도하고 사업자등록
- 11:00인사하면 대항력 생기고 그죠 인사에
- 11:05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때는 우선 변제
- 11:08생기고 최우선 변제권 뭐만 있으면 돼
- 11:11확정일자가 아니라 여기 대학 요건만
- 11:15갖춰지면 최우선 별제 똑같습니다
- 11:17똑같아 똑같아요 주인하고 똑같아
- 11:21그래서 대항력 발생 요건 보시면
- 11:25여러분들이 요기에 뭘 하나 주의하셔야
- 11:28되냐면대 대항력의 요건이
- 11:33인사아트 뭐냐면 여기에 내놓치
- 11:36신청일에 다음날 밑에다가 사업 등록
- 11:41등록 교부일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 11:44교부일 아니다 신청일의 다음 날에
- 11:48신청일에 다음 등록증이 나온 다음
- 11:50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 11:52하면 그다음날 시부터 생기는 거예요
- 11:55요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자 그다음에
- 11:59요거는 뭐가
- 12:00나오냐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 12:03만약에 사업자 등록해 놓고 폐업하면
- 12:06대항력이
- 12:11소멸되거나 대항력이 인정 간접점유
- 12:14인정된다 그랬죠 간접 점유도 대항력을
- 12:17유지시킬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 12:18똑같아요 요거는 자
- 12:22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어 취득
- 12:25요건이 대항
- 12:27요건이 그래서 요거
- 12:30요거 요거 별표 요거는 사업자가 일단
- 12:35잠깐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 12:38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 12:40하더라도 대항력이 이전에 있던
- 12:43대항력은 유지가 안 되고 새로 했죠
- 12:45그 여기서부터 다시 대항력이 생기는
- 12:47거예요 요거 같은 상호및 등록번호를
- 12:51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 12:53이건 마치 뭐랑 같아요 잠깐 이사
- 12:55갔다가 잠깐 이사 갔다가 다시
- 12:57들어와도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법에서
- 12:59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자
- 13:02그래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 13:05외우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대항력의
- 13:08효력은 똑같아요 대항력의 효력은 그냥
- 13:10한번 보시고 주민과
- 13:12똑같으니까 그다음에요 차임 체에서
- 13:15요것도 뭐가 있냐면
- 13:18임차인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개요
- 13:213기 주인인 2개인데 여기서 3개라
- 13:23그랬죠 3기에 차임액에 달한 때는
- 13:25임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요
- 13:27똑같죠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에음
- 13:29우선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도 같습니다
- 13:32이것도 같아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 13:35똑같으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다음에
- 13:38보증금 반환채권 양수한 금융 기간도
- 13:41똑같아요 요거 뭐 뭔가 보증금 반환
- 13:44채권을
- 13:47양수했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했고 근데
- 13:52해지는 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 13:53그죠요 내용 똑같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 13:57최우선 변제권
- 13:59똑같아 똑같은데 뭐만 틀리겠죠 그죠
- 14:02요게 틀리 보증금
- 14:05보증금 6,500 서울만 알아두시면
- 14:08됩니다 6500에 여기 한도는 2
- 14:11이게 거의 매년 바뀌다시피 하니까
- 14:13만약에 바뀌면 제가 다시 동영상을
- 14:15찍든 공지를 하든 그렇게 해 드릴게요
- 14:18그다음에 요것도 똑같잖아요 1 범위를
- 14:21넘을 수 없다고요 최우선 변제권
- 14:23오케이
- 14:24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 14:27넘기셔야 아 지금 뭐 434 페이지요
- 14:32그다음에 기간 보장 볼게요 기간을
- 14:34보장을 해 줘야 돼 기간을 우리
- 14:36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을
- 14:39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 14:42최단 존속 기간이 뭐예요 1년
- 14:45동그라미 주임법 2년인데 1년 그런데
- 14:49요거 밑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 14:51정항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 14:53임차인만 주장해 임대인은 주장할 수
- 14:56없어요 그리고 이조 항도 상법에
- 14:59그대로 조용 돼 우리 지겹도록 본고
- 15:01주법에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 15:04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 15:06관계는 존속하는 곳으로 본다 이것도
- 15:08그대로 적용되죠 오케이 넘 그다음
- 15:12페이지
- 15:14435이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 15:17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봐야
- 15:21되는데 어이 개약 갱신 요구권이 거는
- 15:25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실제로
- 15:30상가에서 이런 일 많이
- 15:32벌어지는데 여기 가령 누가 뭐 할까요
- 15:36우리 흔히 많이 보는게 뭐 치킨집 뭐
- 15:39그런 거죠 그래서 가령 여기서
- 15:42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임차인이
- 15:45있어요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천에 어
- 15:49보증금 천에 뭐 50만 원 이렇게
- 15:53받고 있어요 받고
- 15:55있어 근데 장사가 너무 잘되죠 장사가
- 15:59너무 잘되면 임대인이이 임차인한테
- 16:02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월세를 조금
- 16:05올리는 것도 사실 좀 임차인이 좀
- 16:08버거울 텐데 가령 뭐 너 한 이제
- 16:13임대료 장사 잘되니까 80만 원 초
- 16:16뭐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을 얘기하는
- 16:18거예요 계약 중간에는 안 되고 차이
- 16:21뭐 증액 청구권 그 얘기를 하는게
- 16:23아닙니다 계약이 끝난 다음에 다시
- 16:26계약을 하려 그럴 때 주인이 무리하게
- 16:29뭐 일정 한 80만 원도 사실 좀
- 16:31무리하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 16:34야 200만 원으로
- 16:35올려줘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거
- 16:37아니면 보증금을 2억으로
- 16:40올려야겠네라고 이렇게 터이 없는 거를
- 16:43해가지고 어떻게해요이 임차인이 장사를
- 16:47못 하게 해서 자기가 치킨 팔아
- 16:49먹으려고 이런 나쁜 임대인들이
- 16:52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16:55아니면은 월세를 최대한 많이많이 올리
- 16:59울며 겨자먹기로 하게끔 이렇게 하던가
- 17:02그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호하기로
- 17:04했냐면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 17:06계약 기간이 지금 1년 끝났죠 1년
- 17:09끝났을
- 17:10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예전에는
- 17:13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 17:18보증금이나요 금액을 월세를 마음대로
- 17:21올리게 했는데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 17:25요구권이 권리를 줘 가지고 만약에이
- 17:28임차인이
- 17:29계약이 끝날 때 이거를 행사하아요
- 17:32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은 다시
- 17:351년으로 재개약 하고요 증액을
- 17:38하더라도 5% 증액할 수 있게 만들어
- 17:42놨습니다 1분만 증액할 수 있도록
- 17:45만들어 놓은게 뭐예요 요게 어 계약
- 17:49갱신
- 17:50요구권이 예전에는 이게 5년이었다
- 17:53이제 10년으로 했는데이 10년에는
- 17:57뭐까지 포함되면 최초에 1년 있죠
- 18:00최초에 1년까지 포함해서
- 18:0310년까지는 임차인이 왜냐면 임차인이
- 18:06여기 장사하려면 여기에 무슨 인테리어
- 18:08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다 회수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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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4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권리금이란
- 36:09거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인데이
- 36:13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 36:15요구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짓
- 36:17하지 말라면 자 우리가이 임대인을 A
- 36:20임차인을 B 신규 임차인을 C고 이제
- 36:23앞으로 부를게요 자 그래서
- 36:26보시면 자
- 36:29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 36:32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 36:34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 36:36자로부터 얘도예요 C 신규 임차인이
- 36:40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야 수수료
- 36:42권리금 요구하거나 권리금 받지 마
- 36:45임대인 너는 요거 두 번째 임차인이
- 36:48주선한 신규 임차인 시죠 신규
- 36:51임차인이 되려는 자료 하은 임차인에게
- 36:53권리금을 지금 못 받게 하는 행위
- 36:56방해하는 행위 요 권리금을 지금 못
- 36:58밖에 방해하는 방해하는 행위도 안
- 37:01되고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 37:04임차인이 대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 37:07대한 조세 뭐 뭐이 뭐 이게 중요한
- 37:09거 아니야 중요한게 아니야 자 그냥
- 37:12요게 어떤 돈에 관련된 건데 고액의
- 37:15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 이게
- 37:17가장 전형적이 그죠 요거 요거 안
- 37:20된다고요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 37:23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 37:26신규 임차인이 대자의 체결을 거절해
- 37:28아 나
- 37:30저기 신 그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 37:33신규 임차인이라고 임차인 여기
- 37:35데려왔어요 저는 이제 떠날게요 사장님
- 37:39신규 임차인이 이제 저 대신
- 37:40들어온대요 했는데 임대인이 얘를 딱
- 37:43보고 아 나 마음에 안 들어이 사람
- 37:46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나이 계약 못
- 37:48하겠는데 이렇게 저 그 정당하지 못한
- 37:51사유로 거절을 하면 안 돼요 요거 다
- 37:55그럴 듯하죠 그니까 억지로 외우는게
- 37:56아닙니다 억지 외우는게 아니에요
- 37:58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 38:01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 38:05수 있게 있다는데 그럼 정당한 사유가
- 38:08뭐냐 정당한 사유도 그냥 한번 보세요
- 38:11이거 또 억지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 38:12한번 봐봐요 자
- 38:15봤더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 38:19C 있죠 시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 38:23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쉽게
- 38:25얘기해서 뭐예요
- 38:28이미 뭐 파산 지경에 일이라던가이
- 38:31사람이 거의 뭐 소위 돈이 너무 없는
- 38:35상태 계속 뭐예요 보증금이나 차임을
- 38:39못 낼 거 같으면 당연히 거절하겠어
- 38:42임대인 입 아 어디서 이런 임차인을
- 38:44데려왔어 라면서 거절할 수 있다는
- 38:46겁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 38:50임차인이 데려오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 38:51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 38:54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 사유가
- 38:57있는 경우 막 온몸에 문신으로
- 39:00둘러싸여 있고 막 어 얼굴까지 막
- 39:03이상하게 흉터도 막 나 있고 굉장히
- 39:05좀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그럴
- 39:09우려가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 39:11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인
- 39:13입장에서 그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인
- 39:16상가 건물을 자 요거 요거 요거 날짜
- 39:20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 39:23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 있습니다
- 39:27요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 39:30어
- 39:32원래 자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 39:35설명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 39:37상가가 하나
- 39:41있는데 자
- 39:42여기 상가가 하나
- 39:45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여기
- 39:47임대인이 살고 있어요 임대인이 근데
- 39:49여기에 이제 술집을 했단 말이에 술집
- 39:52그래가지고 여기 술집을 해가지고 사는
- 39:55내내 여기가 너무 시끄러운 거
- 39:57너무 시끄러워 근데 만약에 한번
- 39:59보세요 여기 술집 있던
- 40:02임차인이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 40:06임차인을 데리고 와 가지고 여기서
- 40:09권리금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또이
- 40:13신규 임차인이 여기서 또 술집 한다는
- 40:15얘기죠 그러니까이 임대인이 아 진짜
- 40:18술집 때문에 아주 못 살게는 거
- 40:21시끄러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 40:22하는 거죠 야 너희들 또 술집 하려고
- 40:25그러는 거지 미안한데 어 내가 더
- 40:29이상 술집으로 이거를 임대할 생각이
- 40:32없다 그러니까 나가 줘라고 하는 거죠
- 40:35단 술집으로 안 해야 되는데 얼마
- 40:39동안 술집을 못 열게 영리 활동을 못
- 40:41하게 해야 돼 그렇죠이 임대인은
- 40:43만약에 얘네들을 권리금을 못 받게
- 40:46했죠 그러면 어떻게 1년 6개월 1년
- 40:496개월 18개월 동안 여기에서 어
- 40:52영리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임대가
- 40:54여기다 창 자기가 창고로 쓰던가
- 40:56아니면지가 뭐 여기서 살던가 그렇게
- 40:58해야지 영리 활동으로 할 수는 없다는
- 41:01거죠 오케이 그 경우가 바로요
- 41:053번입니다 1년 6개월이 그다음에
- 41:09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 41:12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 41:14권리금을 지금 이거는 뭡니까
- 41:17요거 누가 누가 데려왔냐 임대인이
- 41:21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어요
- 41:23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얘한테
- 41:26권리금을 받
- 41:27그러면이 임차인은요 신규 임차인 아고
- 41:30안 받아도 되겠죠 그런 경우 얘기하는
- 41:32겁니다 뭐 당연하죠 여기 있는
- 41:34내용들이 이렇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 41:36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 딸딸 외울
- 41:38필요 없어요 딸딸 외울 필요 없고
- 41:40한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뭐 요런
- 41:42거 해봐야 요런 이제 기간 같은 거
- 41:45요거 외워 드시고 요런 경우에는
- 41:48어떻게해요 정당한 사유기 때문에 그
- 41:51권리금 계약을 맺으려는 거를 야 저
- 41:53신규임차인 내가 못
- 41:55받겠는데라고 임대인이 절할 수 있다는
- 41:57얘기입니다 요런 경우 자
- 42:03그다음에음 요거 요거는 뭐 그냥 한번
- 42:05쌍 쌍 거라서 한번 읽어 보시고 넘
- 42:08넘기세요니까 200 400 38
- 42:12페이지입니다
- 42:14여기 그다음에 요거 하나 나오는데
- 42:18권리금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데 다음
- 42:21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42:23상가건물
- 42:24임대차에서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럼
- 42:27보면은 1번에 뭐 잔뜩 적혀 있는데
- 42:29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 42:31뭐가
- 42:33포인트면 대규모 대규모 점포라는게
- 42:35대규모
- 42:36전포 백화점 백화점 같은 거는 권리금
- 42:41같은 거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 42:42대규모 백화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 42:44됩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국가 국유
- 42:48재산법에 따른 국유 재산이요 국유
- 42:50재산 예를 들어서 법원의 식당 같은
- 42:53거 있죠 법원 법원 건물 안에 있는
- 42:56식당 같은 거 그런 걸로는 권리금
- 42:59받지 말아라는 거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 43:01거니까요 요거 한 두 정 두 개
- 43:03정도만 그냥 알아두세요 뭐 이렇게
- 43:04딸딸딸 외울 필요 없어요 요것도 아이
- 43:06경우에 적용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
- 43:09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 43:12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자
- 43:15여기서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 43:18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 43:20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43:22있다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자요 손해
- 43:25배상액은 괄호 치세요
- 43:27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 43:30한 권리금 괄호 그다음에 또 임대차
- 43:33중 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요
- 43:38둘 중에 동그라미요 괄호 1번 괄호
- 43:412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 43:44낮은 걸로 하는 거예요 낮은 거예
- 43:46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2번의 별표
- 43:48쌍괄호 2번 임대인이 손해 배상을
- 43:52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
- 43:55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3년
- 43:58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 오케이
- 44:02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5번에 표준
- 44:05권리금 계약서 작성 있는데 요건 그냥
- 44:07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요
- 44:08오케이 여기까지가 권리금 하고 계약
- 44:13행신 요구 어 요구권 관한
- 44:15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 44:19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오는데
- 44:22똑같습니다 임차권 등 주인하고
- 44:25동일해요 요거 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 44:30요거는 어
- 44:32우리가 주임법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안
- 44:36내줬을 때 보증금을 안 내줬을 때
- 44:40등기를 한 다음에 법원의 명령을
- 44:42받아서 등기를 한 다음에 대항력을
- 44:44잃지 않고 이사 가기 위해서 하는
- 44:45거예요 똑같아요 그 내용은
- 44:47오케이 그다음에
- 44:50어 요거 임대료 제한 임대료 제한을
- 44:54볼게요 임대료 제한에서 차임 또는
- 44:57보증금 임차 건물 조세 공간 그밖에
- 45:00부담에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 45:02인나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 45:04당사자 장내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 45:06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증감
- 45:07청구권이 이거 그런데 증액의 경우
- 45:11증액의 경우 밑줄 증액의 경우 것도
- 45:14마찬가지죠 5분의 5를 초과하지
- 45:16못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 45:19주임법 본 것처럼 1년 이내에는 증액
- 45:22청구를 할수 못해요 임대차 계약 또는
- 45:25약정한 임들의 액 있는 1년 이내는
- 45:28하지 못한다 요것도 내용 똑같으니까
- 45:30여러분들
- 45:31주인하고
- 45:34그다음에요 감면법 의한 특내 규정이
- 45:38있는데요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 45:41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 45:43희박한데 그냥 그냥 한번 들어 들어
- 45:46두세요 요거 혹시나 몰라서 말씀을
- 45:48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어떤 규정이
- 45:51있냐면 감염병 그 중국에서 시작된
- 45:55무시무시한 병 있죠 그거 자 제가 왜
- 45:58말을 안 하냐면 이게 그 그 병명을
- 46:01얘기를
- 46:02하면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 46:05의해서 그 저기
- 46:07뭐야이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어떻게
- 46:10삭제한 대요 그래서 제가이 그냥
- 46:12감염병이 얘기할게 우린 다 알고
- 46:14있지만 그 전염병이 전염병 감염병이
- 46:17있는데 임차인이 9월 29일부터
- 46:20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은
- 46:24차임 연체 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 46:27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이
- 46:31어
- 46:342020년 9월 20부터 9월
- 46:3720일부터 6개월 동안 어 이게 차임
- 46:41연체로 보지 않는다는게 무슨 얘기냐면
- 46:43이거 이거 이거예요 자 이게 어떤
- 46:48개념이라면 지금 2020년이
- 46:512020년부터 엄청나게 그 병 때문에
- 46:54사람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쭉
- 46:562020년 가다가 9월 29일입니다
- 46:59여기에서 6개월 동안 여기서 6개월
- 47:02동안 6개월이 있어요
- 47:05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3기 이상
- 47:08연체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 해제할 수
- 47:12있죠 그죠 그리고 갱신을 거절할 수도
- 47:14있는데 여기 9월 동안 9월부터
- 47:186개월 사이엔 그때 그 병 때문에이
- 47:21상가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 47:23때문에 만약에 여기 어떻게 냐면
- 47:26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 47:29만약에
- 47:31그 월세를 못 냈죠 차임을 못 냈죠
- 47:34그래 가지고 예컨데
- 47:362021년 어 뭐 8월에 8월에이
- 47:41사람이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하려
- 47:44그럴 때요 임대인 임대인이 야 너
- 47:482020년 10월 11월 12월 차임
- 47:51안 냈잖아 그러니까 나 계약 갱신
- 47:54거절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 47:56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여요 정말
- 47:59힘들었던이 시절에 연체한 거 가지고
- 48:01비겁하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
- 48:04그가 어 뭐 해지를 한다던가 그런 짓
- 48:07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너무
- 48:08힘들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거는
- 48:10어떻게 참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요거
- 48:13가지고 해지를 한다거나 그런짓 하지
- 48:15말아라는게 바로요 감염법 특내
- 48:18규정입니다 그 얘기예요
- 48:21그다음에요 요거 차임 등의 증감
- 48:24청구권이 있는데
- 48:27이거는 봐봐요 제 1급 감봉의
- 48:30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 48:33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 48:35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점 차임 등의
- 48:39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자 그니까 여기
- 48:41여러분들 요거에 헷갈린다 말해요
- 48:44자 차임 등이 차임 등이 감액된 후
- 48:48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 48:51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 48:53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제한 단 를
- 48:57적용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도 어렵게
- 48:59하죠 그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 49:01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 49:05어
- 49:07만약에 차임이 여기 상가가
- 49:10있는데 차임이 100만 원이죠
- 49:13100만 원이에요 원래 100만
- 49:15원이면 이거 증액할 때 몇 퍼 밖에
- 49:18못 올려요 5% 밖에 못 올리죠
- 49:20그러니까 이거 5만 원밖에 못
- 49:21올리거든요 5만 원 이상 올릴 수
- 49:23없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이 감염병
- 49:26때문에 너무너무이 임차인들이 살기가
- 49:30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임대인도
- 49:32어렵겠지만 근데이 임대인도 어렵고
- 49:35임차인도 어렵지만 임차인이 너무
- 49:37어려우니까
- 49:38임대인이
- 49:40임차인이 가게 그만두고 그냥 나간다
- 49:42그러면 자기도 새 임차인을 받기
- 49:45어려우니까 저기 임차인 씨 저기
- 49:48100만 원 내던 월세 50만 원으로
- 49:53하세요라고 감액을 해 줬습니다 감액을
- 49:55해 줬어 그래 가지고 이제 전염병이
- 49:58다 끝났죠 전염병이 다 끝나 가지고이
- 50:01임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장사가 좀
- 50:02이제 되는 거
- 50:04같으니까 당신 예전에 지금 50만 원
- 50:07내고 있지만 예전에 100만 원
- 50:08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100만
- 50:10원 내세요라고 얘기했더니
- 50:12임차인이
- 50:16아니요 그거 모르세요 5% 이상 올릴
- 50:20수 없는 거 모르세요 나 50만 원
- 50:23내고 있으니까 이거의 5%이 2
- 50:255,000원만 더 낼게요라고 할 수
- 50:27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야
- 50:29왜 그렇죠 예전에 한번 감액을 해
- 50:33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전 월세
- 50:36100만 원까지 올리는 거는 제한이
- 50:39없어 근데 다시 여기서부터 5%
- 50:41제한은 있어도 이전에
- 50:44감액하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 있죠
- 50:47여기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 50:50읽어 볼게요 차임 등이 감액된 후
- 50:53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된 후
- 50:55증액된 차임이 액전 차임 등의 금액이
- 51:00다
- 51:01그니까 진짜 어려워 증액된 차임 등이
- 51:04감액된 임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 51:071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증액
- 51:09제한의 단소를 줘 그 얘기입니다
- 51:11아시죠 그냥 설명은 좀 어렵겠지만
- 51:13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 51:16그 여기까지
- 51:18봤고요음 우리가 440페이지 핵심
- 51:22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 51:251번 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 51:28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 51:31요구를 거절할 수 없죠 그렇죠
- 51:33중과실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 51:35거절할 수 있는데 자 2번 임대차
- 51:39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 51:41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 51:43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있다
- 51:45그니까 요거 틀려요 임차인은 주장할
- 51:48수 있어도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 51:503번 임차인이 3기에 차임액에
- 51:53달하도록 차임을 연한 경우 임대인은
- 51:55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 51:58맞습니다 요거를 상임법 이니까 이기로
- 52:00속일 수 있어요 2기로 상임법 2기
- 52:03이렇게 조심 4번 신규 임차인이
- 52:07상임법 3기인 주임법 이기죠 그러니까
- 52:10상인이라고 해놓고 요거 2기라고 하면
- 52:13틀려요 반대로 주임법 2인데 주인에서
- 52:173기라고 이렇게 해도 서로 바꿔치기
- 52:19해서 조심하셔야 돼 4번 신규
- 52:21임차인이 되려는 자료부터 권리금을
- 52:24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 52:26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 52:29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 52:32않으면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했죠
- 52:345번 임차인이 상가 업무을 인도받고
- 52:37부가가치 세품 등에서 사업자 등록을
- 52:40인사했는데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 52:43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 52:46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게 아니죠
- 52:48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 신청한 다음
- 52:52날 부터죠 교부된 날이 아니에요
- 52:55틀렸고 여기 틀렸어요 일시 사용을
- 52:58위한 것임에 명백한 임대 차이는
- 53:00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일시
- 53:02사용 그죠 7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 53:05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 53:07확정일자를 아니죠 대항력 받는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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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the full transcript of [민법 이론강의 55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025년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by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generated from the public captions YouTube serves with the video. The transcript has 5,663 words across 1,161 segments, with the original timestamps preserved so you can click any line to jump to that moment in the embedde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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