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활문화 3장_1 한국의 가정생활문화-조선 —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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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 0:04지난 시간에이어서
- 0:06어 한국의 가족 생활 문화의 변화에
- 0:08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0:11나서 가정 윤리와 예에 대해서
- 0:14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 0:17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대사회와 중세
- 0:20사회 상국 시대와 고려 시대까지
- 0:23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 0:25이번 시간에는 조선 시대에 대해서
- 0:27알아볼 차례잖아요. 자, 그렇다면
- 0:29여러분들 혹시 49제라고 들어
- 0:31보셨어요? 그
- 0:35사망 후에 41일 날 지내는
- 0:39제를 말하거든요. 그 1번 49제
- 0:42그죠? 1번 49제와 2번 49제
- 0:45여러분 정답이 뭐 같나요?
- 0:48정답은 2번 같죠? 근데 하지만
- 0:51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1번이 정답
- 0:55맞는 표현입니다.
- 0:58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 1:00합니다. 고려 시대에서는 불교가
- 1:03국가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 1:05미쳤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도
- 1:08마찬가지였습니다.
- 1:10불교에서는
- 1:12죽은 뒤 49일 동안 7일마다 제를
- 1:15지리는 올리는 77제의 전통이
- 1:18발달했습니다.이
- 1:20이때 제는 제사제가 아니라 제개할제.
- 1:27왜냐면 불교는 윤회 사상을 갖고
- 1:29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이 49일
- 1:32동안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이
- 1:35사람이 쌓은 공덕을 계속 빌고
- 1:38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 1:41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환생할 수
- 1:43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지내는
- 1:45재입니다.
- 1:48불교적 관념에서는 망자가 죽은 뒤에
- 1:52일정 기간 우리가 중류 상태라고
- 1:54하는데요. 그 상태를 거쳐서 다음
- 1:57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유족들은 그
- 2:017일마다 제사를 올려서 망자에게 좋은
- 2:04내세와 명복을 비렸습니다.
- 2:07거기에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시황신앙과
- 2:11저승의 심판 관념이 결합되면서
- 2:147일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시기에
- 2:18사후세관도 널리 퍼졌습니다.
- 2:23그런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국가의 지배
- 2:25이념이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바뀌게
- 2:28됩니다. 성리학의 상례 재례
- 2:31체계에서는 원래 불교식의 49제가
- 2:34없습니다. 조선의 유교적 상례는 주자
- 2:37가래를 기반으로 초종, 성복,
- 2:40조속곡, 졸곡, 소상, 대상, 담재
- 2:42등의 다른 방식으로 죽음과 상을
- 2:45처리합니다.
- 2:47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고려해 조선을
- 2:51바뀌었으니까 갑자기 40제를 하지
- 2:54않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 2:59국가에서는 불교적 의뢰를 억제하고
- 3:01유효식 상례와 재례를 정착시키려고
- 3:04했지만 오랫동안 생활 속에 자리잡은
- 3:08불교적 사회관과 의뢰는 쉽게 없어지지
- 3:11않았습니다. 특히 왕실과 민간에서도
- 3:14불교적 천도 의뢰가 상장 기간
- 3:17지속되게 됩니다. 결국 제도와 규범은
- 3:20성리학으로 성리학적으로 변화했지만
- 3:23실제 생활 문화는 불교, 유교,
- 3:26민간, 신앙이 오랫동안 중첩된 형태로
- 3:29존재하는 것입니다.이
- 3:31이 제사제는 말 그대로 조상에게
- 3:34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의미가 강하고이
- 3:38제기할 제는 불교에서 말하면 몸과
- 3:41마음을 정결하고 공덕을 닦으며 망자의
- 3:45명복을 비는 죄를 뜻합니다.
- 3:49그래서 우리가 49제라고 보통 이렇게
- 3:52부르거든요. 요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 3:54것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 3:56사회 현상인 거예요. 불교의
- 3:59구제이지만 불교의식 구제가 맞지만
- 4:02오랫동안 유교적 제사 문화가
- 4:04일상화되면서
- 4:05죽은 사람을 위해서 의뢰를 지내는
- 4:08것을 당연히 제사라고 생각해요.
- 4:10제사와 결부하여 우리가 49제라고
- 4:12부르게 된 것입니다.
- 4:15그러나 불교적 의미에서 정확한 표현은
- 4:1749제라고
- 4:19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게 이게요.
- 4:22해서 49제나 49제에 따라서 어떻게
- 4:25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상례가
- 4:28달라집니다. 왜냐면 이거는 77제라고
- 4:30했잖아요. 일주일마다 일곱 번씩
- 4:34재대를 지내요. 재를 지내요.
- 4:38아, 재례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 4:39재를 지난다. 재의식을 가진다라고
- 4:41하면요. 여기는요.
- 4:44그
- 4:47아이고. 요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딱
- 4:5049일 날 한 번만 지냅니다. 여기는
- 4:54일곱 번을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 4:58어 주변에 친인척이 돌아가시거나 아는
- 5:00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일곱 번을
- 5:03지내는 집이 있고요. 한 번을 지내는
- 5:05집이 있습니다. 일곱 번을 지내는
- 5:0749제를 지내는 집은 불교적 특성이
- 5:10높은 집인 거고 49제를 한 번만
- 5:12지낸 집은 유교적 관점에서 변화한
- 5:15근데 사실은이 49제도 유교는 없는
- 5:18거예요. 그러니까는이 불교의 습성이
- 5:21남아서 유교처럼
- 5:23전목 짬뽕된 형태의 의식이라고 볼
- 5:27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 5:30물론 49일 안 지내는 분도 있지만
- 5:32일반적으로 일곱 번 지내는 집과
- 5:3449일 한 번 지내는 집으로 나눠져
- 5:37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 5:42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 5:45사진이 있죠?요 사진이 무슨 영화인지
- 5:48아세요? 바로 뭐죠? 신과 함께죠.
- 5:54신과 함께 영화 보셨을까요?이 이
- 5:56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이 사람이
- 5:59주인공이 죽은 다음에 바로
- 6:01환생하나요? 아니죠. 49일 동안
- 6:05저승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일곱
- 6:08개의 지옥에서 일곱 번의 심판을
- 6:10받죠. 7이 49. 그렇죠?
- 6:15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 6:18다음생으로 이어지기 전에 중위의
- 6:20기간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요게
- 6:2349일이에요. 그래서 초재, 2제,
- 6:253제, 4제, 5제, 6제, 7제라고
- 6:28해서 77이 49입니다.
- 6:31동아시아 불교의 사우 세계관에서는
- 6:34망자가 사우의 심판을 받죠.
- 6:37시황신앙에서는 저승이 왕들이 망자의
- 6:39생전 행위를 심판한다고 봤어요.
- 6:42그래서이 유적은 망자가 좋은 결과를
- 6:46얻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 6:48죄를 지내고 공덕을 회향 다시
- 6:51돌려주는 것입니다. 망자는 저승에서
- 6:54다음 삶을 향해 가고 살아 있는
- 6:56가족은 7일마다 재료를 올려서 그
- 6:59여정을 돕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 7:02그래서 신과 함께 살인, 나태,
- 7:05거짓, 불이, 배신, 폭력, 천륜이
- 7:08일곱 개의 지역을 정하는 것이죠.이
- 7:11이 일곱 개의 직을 통과하게
- 7:13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불교의
- 7:1649제의 일곱 개가 그대로 정해지는
- 7:18건 아니에요. 그 영화는 여러 가지
- 7:21불교나 민간 신앙의 저승관을
- 7:23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 7:26있습니다.
- 7:32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 7:33있잖아요. 어 살아 있을 때 죄를
- 7:35지었는데 가족이 죄를 지낸다고
- 7:37바뀌어요. 그죠? 마치 면제부 주는
- 7:40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 7:43불교적으로도 이것을 단순히 가족이
- 7:45대신 죄를 없애 준다고 이해하면
- 7:48부정확할 것 같아요. 망자의 업은
- 7:51기본적으로 본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 7:53유족이
- 7:55망자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공덕을
- 7:59쌓아서 그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망자의
- 8:02천도를 돕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왜
- 8:05일곱 번이나 왜 일곱 번이나
- 8:08하느냐라고 한다면 49일 동안 전환
- 8:11기간 동안 체리를 하나의 주기로
- 8:13삼아서 다음 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 8:16공덕을 썩고 회양하기 위함이다.
- 8:20그래서 이거이
- 8:23사례를 잘 살펴보자면
- 8:25죽은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 8:27의뢰입니다. 그런데 제사와는 논리가
- 8:29다르죠. 불교에서는 망자의 천도와
- 8:33공독의 회양이 중요합니다.
- 8:36조선으로 넘어가서 성리학의 지배
- 8:39개념이 되면요. 죽은 대상을 대하는
- 8:42논리가 달라집니다. 천도보다는 효와
- 8:46추모, 조상에 대한 예가 중심이 되는
- 8:49유식, 상례와 재례가 강조된다고 볼
- 8:53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이
- 8:57불교 시대의 49제는 그 사람이
- 8:59어떻게 환생하고 제개할 것인가가
- 9:02중심인데 유적 관점에서의 제사는
- 9:06뭐예요? 그 부분을 덕을 기리는 예를
- 9:10다하는 효를 다하는 거잖아요. 그럼
- 9:12요거와 요거와 논리가 달라. 그럼
- 9:14여러분은 만약에 49년을 지낸다면요
- 9:17논리로 지내시겠습니까?요
- 9:19논리로 지내시겠습니까? 불교적 논리로
- 9:22지내실래요? 아니면은 성리학적
- 9:24논리로이
- 9:26재를 지내시겠습니까?
- 9:31자, 제가 또 사진 하나를
- 9:33가져왔습니다.
- 9:35어, 한 절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 9:37뭐가 보이시나요? 화면에
- 9:41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게 딱
- 9:42직관적으로 보이죠. 크게 세 가지가
- 9:45보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라고
- 9:47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네 가지에
- 9:50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 9:52가지는 지금 잘 안 보이죠?
- 9:57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
- 10:00우리가 이거를 불전 사물
- 10:05혹은 법전사물이라고도
- 10:07합니다.이네
- 10:10가지. 법고, 모어, 운판, 범종네
- 10:14가지가 있다는 거죠.이네 가지가 각각
- 10:16의미가 있는데요. 절에 가면이네
- 10:18가지가 거의 입구에 놓여져 있거든요.
- 10:21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 10:23첫 번째 법고가 있죠. 법고.
- 10:26법은 북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전하는
- 10:30북이라는 뜻입니다. 범정류에 걸어두고
- 10:34예식을 할 때 칩니다.
- 10:37법고의 재질은 다른 북처럼 세
- 10:40가죽으로 만드는데요. 절에서 사용하는
- 10:42악기라서
- 10:44도사를 하면 안 되고요. 난사한 소의
- 10:47가죽으로 만들며 한쪽에는 황소 가죽을
- 10:50황 한쪽에는
- 10:52여기는 황소 여기는 암소 이제 가죽을
- 10:56붙입니다. 그럼이 법골을 치는 이유는
- 10:59누구를 위해서냐? 누굴 위해서냐면은
- 11:02땅 위에 사는 짐승을 위해서입니다.
- 11:05보통 아침 저녁에 북을 치며 마음
- 11:08심자를 그리듯이 친다고 합니다.
- 11:12자, 다음에는 여기 운판이 있죠?
- 11:14운판. 우측 하단에 있죠.이 운파는
- 11:21말 그대로 구름문자거든요. 그래서
- 11:24구름 구름문자를 써서 구름 모양의
- 11:26철판인데요.이
- 11:30재료는 청동이나 철을 구름무늬
- 11:32모양으로 만든 판입니다. 구름은
- 11:35어디에 떠 있어요? 구름은 하늘에 떠
- 11:37있죠. 그래서이 운판은요 하늘에
- 11:42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고 공중의 날짐승
- 11:47아 이건 이제 들짐승이라겠네요. 어
- 11:49날짐승을 위해서 어 치는 것입니다.
- 11:52날짐승에게 불법을 전하고자 만든
- 11:55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1:58또한 절에 있는 음판에는 그름 모양의
- 12:01판 위에 보살상이나 비천상을 새기거나
- 12:05승천하는 용이나 구름 또는 달을 새겨
- 12:08넣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모어가
- 12:10있죠. 목어 그죠? 모어 물고기
- 12:14모양의 아 물고기 모양이 아니라
- 12:17나무로 만든 물고기죠.이
- 12:21모어는 나무로 만든 물고기를 말하며
- 12:24그럼 누굴 이야기했어요? 땅, 하늘
- 12:26그다음 뭐 물이 나오죠. 그래 물에
- 12:29있는 이제 생명들에게
- 12:33수중에 사는 생명들에게 불법을
- 12:35전하고자 만든 타학기라고 할 수
- 12:38있습니다. 모는 나무을 파내어 물고기
- 12:41모양을 만드는데 모어를 칠 때는 파는
- 12:44속에 채를 넣어 안쪽을 두드려 소리를
- 12:48냅니다. 스님들이 염부를 외울 때
- 12:51손에 치는 목탁도 모어를 작게 변향한
- 12:54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2:56있는 대부분의 모고는 용두어신 즉
- 12:59머리는 용의 모습에 여주를 물고 있고
- 13:02몸뚱이는 잉어를 닮은 모습에 화려한
- 13:05채색을 띄고 있으며 뱃속은 비어
- 13:07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용머리를
- 13:10확인할 수가 있죠. 화려한 색채.
- 13:14마지막으로 범종입니다. 범종.
- 13:17그죠?이 이 범종은 구리로 제작되
- 13:19있기 때문에 동종이라고도 합니다.
- 13:22봄종은 불교 의식이나 음악을 연주할
- 13:25때 사용되는데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과
- 13:28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중요한도도
- 13:30도구입니다.
- 13:32종소리는 벌레를 씻어주고 마음을
- 13:34안정시켜 주며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 13:37구제해 준다고 합니다.
- 13:40자, 그래서이 범종은요.
- 13:43정확히 말하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 13:46구제하기 위해서 알리는 소리입니다.
- 13:49그죠?
- 13:51우리나라 동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 13:53가지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중대
- 13:56주대의 아낀 용종을 모방하여 그
- 13:59형태가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 14:01있습니다.
- 14:03그죠? 그럼 제가이 갑자기 생뚱맞게
- 14:06법전 사물, 불전 사물을 이야기하는
- 14:09이유가 있겠죠.
- 14:13지금까지 저희는 무엇에 대해 얘기를
- 14:15했습니까? 이제 고려 시대에서
- 14:18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이 불교 불교인
- 14:22논리가
- 14:23성리학적 논리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 14:25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14:28앞에서 49제에 대해 얘기를
- 14:30했잖아요.이 제사제가 아니라 어
- 14:33재계할제 불교는이 재례라는 거 자체가
- 14:37산 자의 공덕을 죽은 자에게 돌리는
- 14:40것. 그래서 죽은 자가 윤회하도록
- 14:43돕는 것. 그래서이 불교는요.요
- 14:47법 불교는네
- 14:49가지 사물이 있잖아요.이 사물이
- 14:51세상의 모든 대상을 모든 대상을 위한
- 14:55것이에요. 하물며 미물 들일지라도
- 14:58들짐승, 날짐승, 물에다는 짐승들
- 15:01이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내는
- 15:04것이다. 죄를 다한다라는 본다면
- 15:08성리하게 재례는 뭐예요? 조상을
- 15:13기한다. 그래서 말하면
- 15:16조상을 도덕적 근원이나 혈통의
- 15:19연속성으로 이해하고 내가이 조상에게
- 15:22예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에게
- 15:25예를 다하는 것은 불교처럼 복을
- 15:27되돌려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 15:30나는 조상에게 예를 다함으로써 효를
- 15:33다함으로써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
- 15:35된다라는 것이 목적성이다. 그래서이
- 15:39불교에서 재례를 지내는 것과 조선에서
- 15:42재례를 지내는 것은 종교적 논리가
- 15:44따르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 15:47세상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의
- 15:50불교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 15:52불전 사물을 가져와서
- 15:54이야기드렸습니다.
- 15:58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더
- 16:01구체화되어 가족 생활 문화에 대해서
- 16:03살펴보겠습니다.
- 16:05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화는 정치,
- 16:07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 16:11개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
- 16:13후기의 오랜 부패와 혼란 속에서
- 16:16새로운 국가 건설을 열망한 신진
- 16:184대부층은 불교를 배척가고
- 16:21통치인념으로서 성리학을
- 16:23표방하였습니다.
- 16:25그리고이는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
- 16:28제도로서 종법적인 부족질서를 이상적
- 16:31모델로 정하고 기존의 모든 사회제도를
- 16:35여기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16:38특히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가족과
- 16:40관련된 법적 규범들이 부계 체계로
- 16:43완전히 완비되고이를
- 16:46실천하고자 하는 건국척이 강력한
- 16:48의지가 보태어지면서
- 16:50고대는 물로 물론 고려 시대까지
- 16:53지속되어 온 비부계적 가족 문화들은
- 16:55개혁의 핵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 16:58하지만 법적 가족 기본과는 별개로
- 17:01오랜 기관 지속되어온 가족 구성원의
- 17:04일상 속에 남아 있는 문화나 관에
- 17:06대해서는 여전히 비부개적인 요소가
- 17:08남아 있었고 부의 중심의 법적 규범과
- 17:12공존하면서 현실 쪽에서 행해지게
- 17:15되었습니다.
- 17:17자, 그러면이 주자 가래 주자가
- 17:21재창한 가정의 예의 실청과 성리학적
- 17:25질서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 17:28그 유교와
- 17:30성리학이
- 17:32두 가지 구분이 가세요. 유교는
- 17:35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공자.
- 17:38맹자.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이
- 17:41성약은 누굽니까? 이제 주자라고
- 17:43하자. 주희라고 하는 주자 잖아요.
- 17:47어 사람이 다르면 이것 두 개가
- 17:48철학이 다른가라고 이해할 수
- 17:50있습니다. 그러나이 성리학은요.
- 17:53유교라는 큰 틀 안에서 말하면 유교는
- 17:57하나의 어 뭐라고 볼까요?
- 18:00그 기본적 윤리라면 그것을 어떻게
- 18:04실천할 것인가를
- 18:06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이
- 18:09유교는 상당히 윤리적 성격이 강한
- 18:12것이라면 이것은 성령 이걸 구체적인
- 18:15규범
- 18:16의뢰로 구체화시켰다.
- 18:21그래서 어 유교는 조선의 기본적인
- 18:24사상적 토대이며이
- 18:26성리학은 조선의 질서를 구성한
- 18:30구체적인 핵심 인념 이교는 하나의 큰
- 18:33우산이라면 성리학은 그 그 우산
- 18:36안에서 발전한 체계적인 사상이라고 볼
- 18:38수 있습니다.
- 18:41고려의 불교에서 조선의 유교로
- 18:43바뀌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 18:45특히 조선은 유교 가운데 성리학을
- 18:48국가와 사이 핵심 운영 윤리로
- 18:51채택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 18:53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8:57공자 시대부터 효와 예를 강조하게
- 18:59했지만 우리가 흔히 조선 시대의
- 19:02유교적 가족들라고 하는 것들은
- 19:04상당수는 송대 성리학을 거치면서
- 19:07구체적이고 체계화된 형태를 갖추게
- 19:10되었습니다. 특히 주위의 주자 가래가
- 19:13중요한 것입니다. 주자 가래는 관,
- 19:17혼, 상, 재는네 가지를 어떻게 행할
- 19:21것인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 19:24성학은 말하자면 유교에서 말하는
- 19:27것처럼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라는
- 19:30도덕적인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 19:32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누가
- 19:34할 거야? 좀 더 이거를
- 19:38상례나 재례나 혼래 이런 거 적용시켜
- 19:40보면 누가 제사를 지낼지 상주는 누가
- 19:42할지 충족 관계는 어떻게 조직할지
- 19:45혼인은 어떻게 할지 가족 구성하는
- 19:48역할을 어떻게 부여할지와 같은
- 19:50구체적인 생활 규범으로 연결된다고 볼
- 19:53수 있습니다. 그 조선은 불교 중심의
- 19:55질서를 비판하고 성리학을 국가의
- 19:58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채택하여이를
- 20:01실현하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 20:04것이죠.
- 20:06그래서 주자 가래 중에 제일 먼저
- 20:09시행했던 것은 재례 중에서
- 20:11감묘죄였습니다.이
- 20:13당시 일반 백성들의 삶에서 불교
- 20:16사원이나 승려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 20:19되는 계기는 가족들의 죽음과 관련된
- 20:23상재례였습니다.
- 20:25빈소를 절에 마련하고 상례를
- 20:27불교식으로 거행하는 것이 간습화되어
- 20:29있는 상황에서 유교식으로 재례를
- 20:32대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 20:34급선무였습니다.
- 20:36이에 따라서 조선 초기에는 모든
- 20:38상제사는 일체 가래에 의한다라는
- 20:42규범과 함께 가묘의 권립과 3년상의
- 20:45실신을 조선 조선 초기부터 정책적으로
- 20:49강조하였습니다.
- 20:52사당을 집에 권리하는 것, 건립하는
- 20:55것 또한 절에서 주관하던 재리에서
- 20:57벗어나고자 했던 의도로 보입니다.
- 21:01그래서 종가집 같은데 가다 보면 집
- 21:03안에 사당을 두고 있는 곳이 있죠.
- 21:05그래 그 사당 안에는 위패를 모시죠.
- 21:07조상들을. 그 이것들이 이제 불교적
- 21:10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 21:12일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1:14아울러 제례에서는 재례를 제사를
- 21:17지내는 대상과 그럼 우리가 몇 대까지
- 21:20제사를 지낼 것인가 하는 것도
- 21:22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 21:244대부층을 따라 4대부층의 풍기에
- 21:27따라서 3대 봉사나 2대 봉사 그
- 21:31일반 서민들은 부모까지만 제사를
- 21:33지내는 것들이 원칙이었습니다.
- 21:36그러나이
- 21:37세종때에 와서는 4대 봉사로 구
- 21:41규정되어 경국대전에 기록되었습니다.
- 21:45근데 실제 4대봉사는 4대부층에서도
- 21:47시행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에
- 21:50제대로 실시될 수는 없었습니다.
- 21:53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대라는
- 21:55개념 있잖아요.대
- 21:57아 1대 2대 그렇죠?
- 22:02근데 대랑 새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 22:05우리가 속된 말로 엘리자베스 1세,
- 22:08엘리자베스 1대 손 뭐 이렇게 표현할
- 22:11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대냐 세에
- 22:14대냐 세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 22:17사실 노론과 소론의 갈등 뭐 이렇게
- 22:19이해할을 정도로 어 제가 써. 그럼
- 22:21나 안 써. 나 그래서 다른 거 쓸
- 22:23거야. 요런 의미에 지나지 않아서 뭐
- 22:25다르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22:28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 22:32그럼 여러분의 아버님은 뭐예요?
- 22:34아버님, 어머님은 1대
- 22:38조조 왜냐? 위니까 어른이시니까
- 22:41조상조를 써서
- 22:43그러면 그다음에
- 22:45아버님의 위에 뭐예요? 어,
- 22:49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그러면은
- 22:52뭐 이거는 2대조
- 22:54그럼 뭐예요? 3대조는
- 22:57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3대조. 그럼
- 23:024대조는 고조 할아버지와 할머니.
- 23:07자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기본
- 23:10조선초기에는 4대부층의 계층에 따라서
- 23:133대까지 지낼 거냐 2대까지 지낼
- 23:15거냐 정해졌는데 일반인들은 자기
- 23:18부모만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 23:21이것들이 세종대에 와서 4대까지
- 23:24확대되었다. 그러나 4대까지 모시려면
- 23:27그만큼 재수 진설의 양이 늘어나야
- 23:31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 23:33부담스러워서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는
- 23:36없 그니까 없었다. 4대부층에서는
- 23:38당연히 일반인들은 거의
- 23:40불가능했었겠죠.
- 23:42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알 수
- 23:45있습니다. 어쨌든이 상재례는 주자
- 23:47가래에 기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 23:504대조까지 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 23:521, 2대조가 일반적이었다. 일반
- 23:54섬위는 1대조가 보편적이다. 이렇게
- 23:57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 24:01다음으로 7령의 혼래가 있는데요.
- 24:04고려 시대의 풍습인 서류 부가혼이
- 24:06있잖아요. 서류 부가혼
- 24:11이것과 반대되는 거. 서류 부가혼은
- 24:13뭐예요? 대릴 사위제 같은 거라
- 24:15했잖아요.
- 24:18신형은 남자가 여자를 직접 맞이하고
- 24:22혼래를 한 뒤에 곧바로 남자의 집에서
- 24:26생활하는 것입니다. 사위의 처과사리가
- 24:29아니라 며느리에 시사리를 읽컫는
- 24:33말입니다. 왕실에서는 친영의 모범을
- 24:36직접 보이며 사대부 집안에서도이를
- 24:39따르기를 권장했습니다.
- 24:42근데이 생활 문화라는게 오랫동안
- 24:44이어져 왔기 때문에 침살이 바꾸지는
- 24:47못했죠. 혼래는 여자 집에서 치르고
- 24:50사위가 1일에서 3일 정도 처가에
- 24:53머은 다음 철을 데리고 가서 친가에
- 24:56가서 시부모를 만나게 하는 반친영제가
- 24:59과도기적으로 행해지다가 조던 후기에
- 25:02가서야 혼인 후 거주지를 확실하게
- 25:06남자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이는
- 25:10이는 단순히 거주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 25:13것이 아니었으며 이후 부기 중심의
- 25:16가족 문화가 가족의 일반적 전반적 질
- 25:20일상을 지배하면서 내면화되는 중요한
- 25:23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 25:25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 25:27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결혼을
- 25:30하자마자 우리가 실현 여행을가 신행을
- 25:32한 간 다음에 돌아와서 시댁을 뭐가
- 25:36먼저 가나요? 처가덱을 먼저 가나요?
- 25:38처가덱을 먼저 가는 거죠. 그럼 그럼
- 25:41그 청와대를 먼저 가는 이유는 몰라.
- 25:43따르자면 요런 거, 요런 서류
- 25:45부과원이나 반진영제의 풍습이 변화된
- 25:49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 25:52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25:56다음은 법을 통한 여성의 규제입니다.
- 26:01고려 사회에서는 촌락 공동체의 종교적
- 26:04오락적 제의와 행사들이 많았고
- 26:07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 26:09이러한 행사들은 대부분 엄숙한 종교적
- 26:12행사가 아니라 놀이의 성격을 띄어서
- 26:15남녀 노소가 참여하여 자유로운 접촉을
- 26:18가지며 술과 음식을 함께하고 가물을
- 26:22즐기는 풍습으로 이미 고대에서부터
- 26:25행해져온 뿌리깊은 풍습이었습니다.
- 26:28하지만 주자 가래의 시행을 주장하는
- 26:31신진 지배층 입장에서는 이러한
- 26:34제2의와 행사들이 경제적 낭비가
- 26:36심하고 예속에 어긋난다고 보아 엄격히
- 26:39금지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26:42태종 때부터는 이러한 행사의 여성들의
- 26:44추입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 26:49즉 여성들의 집 바깥 출과 근친
- 26:52이외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억제하기
- 26:54시작했습니다.
- 26:56세종대회는 내법을 제정하여 위반시
- 26:59형벌이 따르는 강제적인 규제 조치를
- 27:01취하였는데 여자들을 내외에서 기준으로
- 27:05보면은 부모나 친형 자매 그리고 삼촌
- 27:08범위 내로 한정하였습니다.
- 27:11내법은 부부 유별 내지 남녀 유별을
- 27:15강조함으로써 남자는 바깥 여자는
- 27:18안이라는 엄격한 역할 관념이
- 27:21주어졌습니다.
- 27:22당시 가을 구조도 남자는 외실에
- 27:25여자는 내실에 거하여 남자는 안에
- 27:29들지 않고 여자는 밖에 나가지 않는
- 27:31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27:34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 3자를
- 27:37통해 말을 전하는 형식을
- 27:38취하였습니다.이 이법은 결과론적으로
- 27:43여성의 사회 활동을 일절 금하는
- 27:45것으로 주된 대상은 양반 계층이었지만
- 27:48점차 대부분의 계층으로
- 27:51확대되었습니다.
- 27:52자,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꽃파당
- 27:55보셨어요?이 꽃파당에 핫한 배우인 어
- 27:58박지훈 그리고 또 누구죠? 변우석
- 28:01나오거든요.
- 28:03이게 조던 혼담 공작소 꽃파당이라고
- 28:07아마 제목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 28:09재밌는게 여기가
- 28:12양반집 딸이야. 여기는 이제 일반
- 28:16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 28:18양인이었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 28:20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이
- 28:23사람이이
- 28:24양반지가 이제 이수지예요. 이수지가
- 28:27시집을 가기 싫어. 막 가기 싫었나?
- 28:30좋아던 사람이 있었나? 그래 가지고
- 28:32대역을 세운 거야. 대역을. 근데이
- 28:35여성의 인물은 내외법 때문에 누군지
- 28:39알 길이 없어. 소무만 무상하지. 그
- 28:41사람을 직접 얼굴을 볼 수가 없는
- 28:42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 치는게
- 28:45가능했단 얘기죠. 근데 물론 이제
- 28:47사기 치는 걸 실패하긴 합니다.
- 28:50그래서 여기 배우들이 되게 어 눈이
- 28:54눈이 호강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 28:56즐겁기도 하고 정말 드물게 드물게
- 29:00조선의 조선의 혼래 절차들이 드물게
- 29:03나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
- 29:05시간대우 기용으로 볼 만하다. 어 그
- 29:08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 29:10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 29:12내법 때문에이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지
- 29:15않기 때문에 삼촌 이해로 제한되기
- 29:18때문에이 사람의 얼굴은 외부인을 알
- 29:20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결혼
- 29:23전까지 배우자의 얼굴을 볼 수가
- 29:26없었다. 결혼할 때서야 서로의 얼굴을
- 29:30볼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물론
- 29:33그전에 아맘암리의 비공식적 루트로 볼
- 29:35수는 있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 29:39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 29:42여성이 밖으로 다니는 것, 남들과
- 29:45교류하는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 29:48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29:50자, 다음으로 과부제가 금지법이
- 29:52있는데요. 저 성종대에 이르면 여성의
- 29:56제가 금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 29:58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이는
- 30:01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개방적이었던
- 30:03제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 30:06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할뿐 금지
- 30:09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 30:12당시 논의에 참여한 관료들의 의견은
- 30:14대체로 제가를 금지할 필요는 없었다는
- 30:17입장이며 특히 일찍이 과부가 되고
- 30:20의탁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 30:23제가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30:27이에 비해 이에 비해 배고파 죽는
- 30:29일은 극히 작은 일이요 실절하는 일은
- 30:32큰 일이니 국가에서 입합하는 것이
- 30:34마땅하다는 제가금지 견해는 오히려
- 30:37소수였습니다.
- 30:39하지만 제가에 대해서 대부분이 반대
- 30:42의견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30:45성종 16년에 발포된 경국 대전에는
- 30:48제가하거나 실행한 분의 자손 및 서울
- 30:51자손은 문무과 생원 진사과 시험에
- 30:55응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가 자신이
- 30:58아닌 후대의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 31:01제가 금지법을 입법화하였습니다.이는
- 31:05이는 가부당적 가족 질서를
- 31:07공고의하고자 하는 명분의 실질적인
- 31:10힘을 실어 주는 법이었고 이후 취하는
- 31:13자 제가를 주선한 자에게까지 확대
- 31:16적용되었습니다.
- 31:19이후에이 법은 점차 일반 평민에게도
- 31:21보급되어 여성의 수절은 당연한 것으로
- 31:24받아들이게 됐습니다. 1894년
- 31:27갑역에서 분녀의 재관은 귀천을
- 31:30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는 결정이
- 31:33내렸지만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 31:35여성의 혼인을 제한하는 강력한 도덕적
- 31:39규범으로 작동하였고 여성의 삶을
- 31:42철저하게 가부당적 문화 속에
- 31:44속박시켰습니다.
- 31:48자, 다만 조선 전기잖아요. 경기다
- 31:52보니까 이런 성리학 기반 부개
- 31:55중심적인게 공고이 되지 않았다.
- 31:57그래서이 분제기를 보면요. 어 분하는
- 32:01거야. 나누는 거죠. 나눌 분. 재
- 32:04뭐예요? 재산 기록
- 32:08재산을 남긴 나눈 기록을 분쟁기라고
- 32:10하는데 장전의 저 신시 자매에게 즉
- 32:14여성에게 재산을 분배했다.
- 32:18자 그다음에 단종의 누나. 어
- 32:21죄송합니다. 경해 공주인데 단종의
- 32:23누나 경해 공주 분제기가 있죠. 자
- 32:27그래서 보면은 경해 공주도 재산을
- 32:30가졌어요. 그래서이 재산을 아들에게
- 32:32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조선
- 32:35후기인데도요. 조선 후기인데도
- 32:37뭐예요?이 이 분제기를 보면은
- 32:39딸들에게 재산을 줘요. 딸들에게
- 32:42재산을 줘서
- 32:44조상을 모시는 건 모르겠다. 다만
- 32:46부모에 대한 제사는 딸들도 참여해야
- 32:50된다라고 해서 윤회봉사를 제시합니다.
- 32:53자, 이런 걸 보자면 실제 어느
- 32:56정도의 외손봉사
- 32:59주선정기는 친족 관계가 철저히 부괴
- 33:02중심으로 개편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 33:05양측적 친족 관계 그러니까 딸이
- 33:08혼인된다고 해서 친정과 완전히
- 33:10분리되는 것은 아니었고 딸과 외손
- 33:13역시 친종 친정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 33:17유지했습니다.
- 33:19따라서이 외손이 자세 제사를 지내는
- 33:22것도 어느 정도는 존재했었다. 그러나
- 33:25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려의
- 33:28관습들이 남아서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 33:31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3:35다음은 조선 후기의 가족입니다. 조선
- 33:38후기의 가족 생활 문화를 살펴보면은
- 33:41부기적 가족 문화가 심화 공고이
- 33:43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 33:46조선조 후기의 가족 법률에는 가구주의
- 33:49배우자의 혈족, 즉 처가의 혈족이나
- 33:52가구주의 외가 친척이 동과하는 경우는
- 33:55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여성들이
- 33:58시집살리를 하는 친형제가 보편화되면서
- 34:01부계 계승의 직기의 가족 형태가
- 34:03일반화된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34:06부부 관계의 지배 복정이라는 가부장적
- 34:09관계는 가장권의 제도화로
- 34:11뒷받침되었습니다.
- 34:13과장이라는 존재는 이식이 양반
- 34:15지주로서 혈연의 가족원뿐만 아니라
- 34:19첩, 노비 등 비혈 동거인들을 함께
- 34:22거느리는 주인으로서 가속을
- 34:24통솔하는지를 지냅니다. 또한
- 34:27가장에게는 법적지 및 책임이
- 34:30제도화되어 있어 공법상으로 호구
- 34:32신고의 의무, 가족 혼인에 관한
- 34:34의무, 국가가 법령으로 금하는 행위를
- 34:38가족이 범하는 경우 책임지는 금제위방
- 34:40감독의 의무 등이 주어졌습니다.
- 34:43이러한 법률상의 지위는 후기에 더욱
- 34:46강화되었고 사법상의 지위에서 재산
- 34:49관리권이 더욱 뚜렷하게
- 34:50강화되었습니다.
- 34:53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제 아들과
- 34:55딸을 차별하는 것이 당연시
- 34:57되었습니다. 이전에 외조범이 친척들과
- 35:00가졌던 친밀한 관계에서 부계 조상에
- 35:04대한 효와 가문 계승이 우선시되면서
- 35:07다른 출가 외인으로서 시집의 행사에
- 35:10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혼인
- 35:13후 여성에게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 35:16아들을 낳아 대를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 35:19책임이 지어졌습니다.
- 35:21또한 시어머니 말에 무조건 복종하여
- 35:23그 시를 따르며 자신을 억누르고 참고
- 35:26사는 것이 당연한 숙명으로
- 35:28강요되었습니다.
- 35:31남녀의 따른 차등 상속이
- 35:33이루어졌는데요. 조전 시대에 와서도
- 35:35한동안 균분 상속제가 지속되었습니다.
- 35:39그러나
- 35:401600년대 중반쯤부터
- 35:43장남 우대와 남녀간의 차등 상속
- 35:45형태를 뛴 상속 사례가 출연해 두
- 35:49제도가 혼자한 시기를 거쳐 1700
- 35:51중협 이후에는 부기 중심적 상속
- 35:54제도가 일반적인 상속 형태로 자리잡게
- 35:57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등 상속에는
- 36:00혼인 제도의 변화가 큰 원인이었을
- 36:03것으로 추측됩니다.
- 36:05장기간 이어졌던 서류 부가운후 간습이
- 36:07치제로 바뀌에 따라 서류 부과 기간이
- 36:11자연스럽게 단축되었고 그 결과 딸과
- 36:14사이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이
- 36:16봉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36:19불가능해지다 보니까 부모가 자신의
- 36:22노후를 봉양하는 아들에게 더 많은
- 36:25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 36:28차등 상속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 36:32현대의 제사를 아들, 딸, 구분 없이
- 36:34돌아가면서 담당했던 윤회 봉사를
- 36:37딸들이 못 하게 되면서 재산 상속
- 36:40역시 차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 36:42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사를
- 36:45지낼 때는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 36:48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
- 36:50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더구나 격식을
- 36:53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제사에 드는
- 36:56비용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 36:58것이며이는 전적으로 제사를 담당하는
- 37:02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 37:05따라서 재산 상속과
- 37:07제사 제사 상속은 불과분의 관계에
- 37:10있었으며 제사상속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 37:14재산 상속의 권한도 약화될 수밖에
- 37:17없었습니다.
- 37:20자, 다음으로 정표 정책을 통한
- 37:23유인.
- 37:24조선 후기에는 주자 가래를 강제하기
- 37:27위해서 행해졌던 감효제, 혼래 등의
- 37:29제도가 점차 확립되어 가는 한편
- 37:33사대부 및 서민층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 37:363강 5오륜을 행하도록 할 교육 또한
- 37:39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강 행실토,
- 37:42소화 등의 교화서가 간행
- 37:45보급되었습니다.
- 37:46최종 만련에 가면 상강 해실도가
- 37:49벽촌과 어린이 분야들까지도 보고
- 37:52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
- 37:54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 37:57하지만 충과를 국가의 고귀한 덕행으로
- 38:01정하고 실천을 강여함에 있어서
- 38:03교화서의 보급이나 교육만으로는 그
- 38:05효력의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충신
- 38:08효자 혈려의여
- 38:11아 충신 효자 연려의 동네에 정문을
- 38:15세워 표창하고이 정문을 우리가
- 38:17홍살문이라고 합니다.
- 38:20구역이나 잡세를 경감해 주는 유인
- 38:22정책 즉 정표 정책을 함께
- 38:25실시했습니다.
- 38:27정표라는 것은 깃발을 세워서 밖으로
- 38:30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연비를 준다.
- 38:33홍산문을 세운다 자체가 정표
- 38:35정책이라는 것입니다.
- 38:38왕권 중심의 가부장적 국가에서는 왕에
- 38:40대한 충이 최고의 표창할 만한
- 38:43덕목이었습니다.
- 38:44충은 유교적 정법 제도에 따라 사회
- 38:47조직의 기본을 가족과 동정의 혈으로
- 38:50삼음으로써 효자와 열렬하는 가족
- 38:53윤리를 기반으로
- 38:56조직을 기반으로 이제 왕 국가에 대한
- 39:00충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왕권
- 39:03중심의 가부장적 국가에서 최고 동목은
- 39:07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행과 여성에게
- 39:10강요된 일부 종사의 효려의 인연과
- 39:14실천이라고 하였습니다.
- 39:17그러니까 양반의 경우 홍살문 세워주고
- 39:19관직을 주고 상민의 경우에는 조세나
- 39:22부역을 감면해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 39:25곡식이나 포목을 줘요. 그러니까
- 39:27사람들이 이거를 따를 수밖에
- 39:29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 39:32상민과 청민층에서 이런 연려의 수가
- 39:35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 39:39자신의 미덕이 가족의 흑망 성세를
- 39:41좌우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여성의
- 39:44희생이 강요될 수밖에 없었다.
- 39:48그래서 조선 초기의 분제기에 반해서
- 39:50조선 마렵대서는 분제기가 남성을
- 39:53중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 39:54보면은 효자효 박인백의 처 동네정시의
- 39:59연려비 이런 비를 세워 준다.
- 40:01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 40:03뭐예요? 정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 40:05이런 가문을 훌륭한 가문이라 하고
- 40:07우리 가문에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
- 40:10위해서 나오기 위해서 정절을 지킨다.
- 40:12연료로서 이런 걸 지킨다라는 걸
- 40:14보여줬다라는 거죠.
- 40:16그리고 여기 한가위 눈물의 상봉
- 40:19반복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부계
- 40:22중심의 가족 제조를 설명하는 되게
- 40:25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 40:26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 40:29성리학적 가족 질서가 강화되면서
- 40:31여성은 친정
- 40:34식구라기보다는 시가의 구성원으로서
- 40:36역할이 강조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가
- 40:39외인이란 말이 있죠. 여성은
- 40:42결혼하면 외인이다. 가족 구성원이
- 40:44아니고 바깥 사람이다. 우리 가족
- 40:46구성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 40:49그러니까 시댁 귀신으로 죽어야 되는데
- 40:52그 딸은 당연히 자기 친정이
- 40:54그립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서
- 40:57시스타리를 하고 있는데 친정이
- 40:59그립다고 친정을 쉽게 갈 수 있나요?
- 41:01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 41:05반복이라는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 41:07그러니까 농환기. 농번기는 불가지만
- 41:10농환기, 농사를 짓지 않는 한간식이나
- 41:13이럴 때는요.이
- 41:16엄마가 사는 친가 그죠? 딸이 이제
- 41:19시집 간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이
- 41:22딸이 엄마 집까지 가잖아요. 갔다가
- 41:24돌아오기 바쁘잖아. 요즘처럼 교통편이
- 41:26안 좋아. 그죠? 그러면은 가서
- 41:29얼굴만 보고 더러기 바쁜 거야.
- 41:30그래서 엄마가 반으로 오고 딸이
- 41:33반으로 와서 반되는 지역에서 서로
- 41:35보기라고 해서 반복이라는 풍습이
- 41:38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반을
- 41:40가고 딸이 반을 봐서 그 반 지역에서
- 41:43엄마랑 뭐 도시학 같은 것도
- 41:44까먹으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 41:47그리고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 41:50풍습이 생겼다. 그것들이 반복이다.
- 41:53그래서 다시 말하면이
- 41:57조선 후기의 여성의 생활 세계가
- 41:59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 42:02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 42:07가정 윤리와
- 42:09어 가정 윤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 42:11결국엔 안 됐네요. 이렇게 가족생활
- 42:13문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42:15수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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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contains the full transcript of 가생활문화 3장_1 한국의 가정생활문화-조선 by jongsoo, generated from the public captions YouTube serves with the video. The transcript has 3,865 words across 896 segments, with the original timestamps preserved so you can click any line to jump to that moment in the embedde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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